동생과 딸, 오빠를 각각 비서관과 인턴,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채용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어제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 저를 계기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듯이 국회에 ‘회개 폭풍’이 불어닥친 양상이다. 서 의원 사태가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사무처에 면직 신청한 의원 보좌진만 20명이다. 서 의원을 비난했던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면직 신청이 더 많이 나왔다니 어이가 없다.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8촌 이내 친인척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제정·개정해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할 계획이라지만 당장 의원총회 문턱이나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공천 개혁을 비롯해 세비 동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겸직 제한 강화 등을 내놓았으나 법 통과까지 마무리된 것은 현역과 관계없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 정도다. 17대 국회 때부터 법안이 발의됐던 친인척 채용 금지도 19대까지 계속 폐기됐다.
그래도 영국은 2009년 ‘의회 지출 사건’으로 정계가 발칵 뒤집어지자 그해 말 ‘독립의회윤리기관’을 창설해 의원들의 모든 지출 명세를 누구나 샅샅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여야가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특권 포기’를 외치고 있지만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