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1일부터 시행
▼ ‘맞춤반’도 기본보육료 6% 인상 ▼
자녀 두 명 모두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홑벌이 가정도 이달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맞춤반의 기본 보육료를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 종일반의 기본 보육료와 같아진다. 정부와 정치권, 어린이집 간 갈등으로 혼란을 빚어온 맞춤형 보육 제도가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돼 계획대로 1일 시행에 들어간다.
○ 종일반 두 자녀 기준 확대
또 복지부는 “기본 보육료는 맞춤반도 종일반과 동일하게 지난해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긴급보육 바우처(15시간)를 다 사용하면,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97∼99% 수준이 된다. 기본 보육료 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이었던 당초의 계획보다는 다소 확대된 내용이지만, 지난달 16일 여야정 합의 이후 논의해 온 ‘모든 두 자녀의 종일반 이용 자격 부여’ 등의 방안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소속 어린이집이 총 3만여 곳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두 자녀 기준 일부 완화와 보육료 인상 등 요구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며 “4일로 계획했던 집단 축소 운영 등 모든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제도 시행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과 학부모 “아직도 잘 몰라”
이 같은 극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일선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대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다.
부모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3세 딸이 맞춤반으로 편성된 전업주부 강모 씨(38)는 “보통 오전 10시에 등원하고 오후 4시에 하원하는데 내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데려다 줘야 하는 것인지, 아이가 오후 3시 넘어서까지 낮잠을 자면 일부러 깨워서 데리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바우처를 써야 하는지 궁금한데, 어린이집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뿐”이라며 답답해했다.
무엇보다 새 제도의 취지처럼 앞으로 종일반 아동이 아무런 불편 없이 12시간까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호연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 7시간이 아닌 12시간임을 알린 것만으로도 일단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종일반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