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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도 면제 ‘문어발식 특권’

입력 | 2016-07-01 03:00:00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길]車유지비-기름값 月145만원 지원… 해외 출장땐 공관원 영접 ‘필수’




20대 국회 남성 최연소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39)은 민방위 훈련을 받을까? 정답은 ‘아니요’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18조 1항에는 만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다. 예비군 훈련도 면제된다. 국회의원에게는 이렇게 일반 국민이 누리기 어려운 크고 작은 특권이 있다.

해외 출장 시에는 출국부터 도착까지 특권의 연속이다. 연 2회 국고 지원을 받아 해외 시찰을 할 수 있다. 출국 시 별도의 출입국 검사장을 이용하는 등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출국하기 2시간 전부터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국민과 달리 30∼40분이면 출국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도착한 뒤에는 해당 국가 공관원의 영접을 받고 재외 공관으로부터 공식 일정 주선 등을 지원받는다.

국회 안에도 ‘그들만의 공간’은 곳곳에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는 남녀로 구분된 전용 건강관리실이 있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는 의원 전용 열람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매달 차량유지비(35만8000원)와 유류비(110만 원)도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의정 활동과 무관한 특권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국회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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