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퇴 이후]‘당 홍보TF’ 카피라이터도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수사 가속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의 위법한 선거비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월 이후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전반을 총괄했던 브랜드호텔 자문위원 A 교수와 카피라이터 B 씨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지난달 28일 이후 김 의원의 측근인 A 교수와 B 씨를 불러 계약 과정과 금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교수는 국민의당이 로고송 제작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3월 초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제자인 김 의원, 후배 카피라이터 B 씨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 선거홍보 방향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3월 3일 안 전 대표가 김 의원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한 직후 김 의원 측 TF가 기존의 당 홍보 조직을 대체하는 수준의 선거운동을 벌인 단서를 확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내 인사가 누군지도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당사자인 김 의원과 ‘공식적인’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대상 및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