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재용 씨.동아DB
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 씨(52)와 처남 이창석 씨(65)가 탈세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4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 가운데, 돈이 있음에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 노역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122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당시 미 법무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부인 박상아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상아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약 5억7000만 원)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이처럼 국외 등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재산이 있음에도, 벌금을 갚지 않기 위해 노역형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 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각각 38억 원과 34억 여 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두 사람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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