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국가대표 자격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1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도핑 양성 반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태환에게 규정 5조 6항에 대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올림픽 수영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의 규정 적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잠정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태환 측은 ‘CAS의 잠정 처분을 토대로 대표 선발 불가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지난달 23일 국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