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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행 문 열리나

입력 | 2016-07-04 05:45:00

박태환. 스포츠동아DB


법원, 국가대표선수 자격 인정
대한체육회 “CAS 발표 후 결정”

‘마린보이’ 박태환(27·팀GMP·사진)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결격 사유는 없다. 박태환은 국가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데 이어 이번 주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박태환의 리우행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박태환의 대표팀 발탁 불가를 주장했던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CAS의 결과를 받아본 뒤 최종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례로 봤을 때 CAS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체육회도 박태환을 리우올림픽 엔트리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엔트리 마감은 8일,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마감은 18일이다.

법원은 1일 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이중처벌’이라는 박태환 측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금지약물을 복용했던 박태환은 FINA로부터 받은 18개월의 징계가 종료됐음에도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100·200·400·1500m에서 모두 FINA의 올림픽 A기준을 넘어서며 리우행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불가 방침을 견지해왔다. 이에 박태환 측은 CAS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CAS의 중재 결정은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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