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진 편법’ 어디까지] 美, 배우자-4촌이내 혈족 채용 금지… 獨, 친인척 보좌진은 급여 청구못해
‘국회의원은 보조 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15조)
현행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1991년 제정됐다. 15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규범은 1993년 한 차례 개정된 뒤 23년 동안 그대로다.
한국에선 ‘국민정서법’에 기대는 동안 선진국 의회에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에선 상원의원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지만 급여는 일반 비서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원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그 대신 급여는 일반 비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독일은 친인척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수백 장 분량의 미국 의원 윤리 매뉴얼도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여론에 휩쓸려 부랴부랴 법안을 만들기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세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