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좌진 편법’ 어디까지]조응천 ‘성범죄자 오인’ 경위 설명 안해 우상호 “확인안한건 책임져야 하지만 면책특권, 포기할 특권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1월 대법원은 ‘국회에서 한 발언이라도 모든 발언에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조 의원은 e메일로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페이스북에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조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명백하게 면책특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특권 내려놓기 대책 차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조 의원은 1일 해당 MBC 간부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담은 해명 자료를 배포한 뒤 언론과의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다. 정보 입수와 보도자료 배포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이런 가운데 조 의원의 아내 A 씨는 2일 밤 조 의원과 함께 가족 식사를 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동명이인의 정보를 잘못 입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여자 직원이 질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검증이 부족했다”고 했다. 정보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다. 조 의원은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함께 일했던 전 행정관 등을 보좌진으로 기용한 바 있다.
MBC 관계자는 “본사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폭로를 하고서는 정보가 어떻게 잘못 입수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