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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경관 2명 중징계 할듯

입력 | 2016-07-04 03:00:00

강압성 등 위법 확인 못했지만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적용 가능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두 명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SPO는 최근 의원면직의 취소가 결정돼 경찰관 신분을 회복해 내부 징계 대상자에 올랐다. 특조단은 두 SPO의 행동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강압성과 계획성, 대가성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법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가 가능하다”며 “현재 밝혀진 상황만으로도 이들에게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유사 사례가 있었다.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은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파면시켰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순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시켰다.

두 SPO도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당초 사건을 은폐하고 사직서를 냈을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파면 조치로 바뀔 경우 퇴직금의 50%(자기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한 명은 퇴직금을 반납했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선 지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