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 21분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동선 석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는 자연 재해에 의한 탈선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시속 56㎞로 서행 중이던 기관사가 지름 1m 크기의 낙석 3~4개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탈선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내려 마찰력이 떨어진 상황에 급정거 하면서 열차가 미끄러지면서 궤도를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명은 500여m 떨어진 석포역으로 이동해 환승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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