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설투자 지원 사업 정부 초안에 신약개발만 포함… “제약도 인정돼야 산업 성장”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를 지원키로 한 ‘신산업’ 규정에 제약 산업이 빠져 있어 제약업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신산업을 대상으로 R&D 및 연구시설 투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월 28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육성 세제’ 초안이 나왔다. 이 초안대로 8월에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12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된다.
이 초안은 신산업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화장품, 바이오(바이오의약) 등으로 한정했다. 신산업으로 지정되면 R&D 투자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 신산업 분야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 및 대기업 7%)가 세액 공제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신약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복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약을 필름 형태로 다시 만드는 식의 ‘개량 신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완제품뿐 아니라 혁신 기술 자체를 신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제품만을 신약으로 인정한다면 지난해 한미약품의 8조 원 수출 성과도 신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제약 제조까지 신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혁신 신약에 한정지어 세제 지원을 하면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제약협회는 5월에 ‘제약’을 신산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