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현우 前대표 공판준비기일서 주장… “2005년 문구수정 시도 무산 안타까워”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만 고쳤어도 사망자의 약 95%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검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8)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뒤 2005년 12월 한 차례 문구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며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관련 기록이 방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2명은 “3, 4등급도 검찰이 수사해 달라. 왜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라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3, 4등급 피해자들이 논의에서 제외된 데 대한 항의였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출시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