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정수 김숙
‘쇼윈도 부부’ 윤정수, 김숙이 파격 조항을 추가해 결혼 계약서를 다시 썼다.
5일 방송되는 JTBC '님과 함께2-최고(高)의 사랑'에서는 쇼윈도 부부 윤정수&김숙이 9개월 만에 결혼 계약서를 다시 쓴다.
가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계약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 윤정수-김숙 부부가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 파격 조항을 추가한 것.
윤정수, 김숙은 계약서에 ‘스킨십 금지’ 항목을 명시하면서도 ‘공식석상에서는 송중기-송혜교의 자세를 본 따 엣지있는 포즈를 취한다’ 등 구체적 사항을 재작성했다.
또 ‘한눈 팔지 않는다’는 조항도 그 시선의 각도를 정확하게 명시했고, 방귀를 두고는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하면 가상 결혼이 끝나도 예의상 1년간은 결혼은 금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둘 다 솔로면 무조건 결혼하자며 딸린 식구가 몇이든 무조건 두 살림을 합치자고 황혼 결혼을 약속해 웃음을 자아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