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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대상에 법무부-檢 포함 놓고 이견

입력 | 2016-07-06 03:00:00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다]6일 ‘가습기 특위’ 회의서 조율… 화학물질 범위-시기도 진통 예상




여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오전 국정조사의 기간, 범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계획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후 예비조사, 부처 보고, 청문회 순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법무부, 검찰 포함 여부 △조사대상 화학물질 범위 △청문회 시기 △정부 책임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꼭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야당은 조사대상이 될 부처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검찰 등으로 나열했다. 반면 여당은 “조사대상을 ‘정부’라고만 표현하자”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찰을 조사 범위에 넣는 것에 부정적이다.

또 여당은 의혹이 제기된 MIT, CMIT, PHMG, PGH 등 가습기 살균제 유해화학물질 조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DAC) 등 다른 화학물질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기도 문제다. 7, 8월 여름휴가 기간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8월 6∼22일)이 있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정조사 기간은 60일간, 청문회 개시일은 8월 22일을 놓고 여야가 협의 중이다.

여야의 책임 공방이 ‘정쟁(政爭)’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2001년 왜 가습기 살균제 판매 허가가 났고 2003년부터 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책임을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태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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