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누더기 법안’ 국회선 무슨 일이?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 속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처음 발표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이 빠지면서 반쪽 법안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DB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한 지 약 1년 뒤인 2013년 8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적용 대상이 너무 넓은 데다 위헌 소지도 있다”는 원론적인 논의만 반복됐다. 그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갑작스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종훈 위원(새누리당)=“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뭐….”
▷김용태 소위원장(새누리당)=“지금 시간이 없지.”
▷김종훈 위원=“시간이 왜 없어요. 오늘만 날인가요?”
▷김용태 소위원장=“우리 임기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법안소위 임기가.”
▷김용태 소위원장=“아니 우리 법안소위 임기는 마지막이라고요.”
▷김종훈 위원=“우리가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박대동 위원(새누리당)=“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주는 영향도 크고. 서둘러서 졸속 입법이 되면 법사위에 넘겨줬을 때 우리한테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던 정무위는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방치하고 엉뚱하게 이 법의 핵심중 하나였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삭제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4촌 이내 가족이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원안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세 부분이 큰 골자였다.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여기에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처벌 대상에서 뺐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만 제외한 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약 6000명이 제외 대상”이라며 “선의의 민원 제기자, 청탁자가 부탁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홍일표 위원(새누리당)=“나도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김영란법을) 표류시킨다고 비판할 게 두려워 제대로 절차를 못 밟았다.”
▷이상민 위원장(새정치연합·현 더민주당)=“마음 같아선 (내용은 빼고) 법안명만 통과시키고 싶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김영란법이 통과됐다.
결국 김영란법은 19대 국회가 낳은 대표적인 졸속·과잉 입법 사례로 남았다.
:: 특별취재팀 ::
△정치부=우경임 신진우 강경석 △산업부=김창덕 김지현 △경제부=신민기 박희창 △소비자경제부=한우신 김성모 △해외 특파원=서영아 구자룡 부형권 이승헌 동정민 △사회부=장관석 신나리 김도형 배석준 신동진 권오혁 홍정수 서형석 △정책사회부=이지은 김호경 △스포츠부=정윤철 강홍구 △문화부= 김동욱 김정은 기자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