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5일 주일미군 군무원(군속)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미국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지금보다 넓히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국대사, 존 돌런 주일미군사령관과 만나 주일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새 합의에 따르면 주일미군 군무원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된 민간인 △미군 선박·항공기 승조원 △미군 행사에 참가하는 미 정부 고용자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 기술자문 및 컨설턴트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또 일본 ‘체류 자격(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을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양국 합의는 최근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군무원이 일으킨 일본 여성 살해 사건으로 현지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용의자는 미군과 계약한 민간 종업원이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