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내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닛산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 및 리콜명령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국닛산이 낸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부과한 과징금 3억4000만 원의 처분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지난달 7일 환경부는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이에 처분을 내렸고, 불복한 한국닛산은 같은 달 31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