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2>곳곳에 위헌 소지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연간 300만 원)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된다.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하다. 그런데 청렴사회를 앞당기는 법률이라는 김영란법에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 같은 조항을 넣어 기혼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불고지의 대상을 부부에게 적용함으로써 사랑과 신뢰가 충만해야 할 부부 관계를 의심과 갈등 관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우자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연좌제로 인한 친족 처벌을 막고 있는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배우자의 신고 의무를 보면 연좌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 규제 대상자 외에 기업에 있는 민간인들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업에 다니는 C 씨와 고등학교 교사 D 씨, 공기업 직원 E 씨는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 사이로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따로 회포를 풀고자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1인당 10만 원인 식사 값을 기업에 다니는 C 씨가 모두 계산했다. E 씨는 직무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납품 관계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을 보다 넓게 해석해 처벌할 수 있어 명확성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등권 침해도 논란거리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영역을 포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게 논란거리다”라며 “민간 영역 중에 시민단체, 의료기관, 변호사, 금융기관 등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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