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CAS 잠정처분 보고 결정”… 수영 국가대표 자격 회복만 남아
대한체육회는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CAS가 박태환에게 적용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이 부적격하다는 잠정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박태환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CAS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박태환에게 국내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 취지와 동일한 결정을 내리거나 중재 사건의 본안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라고 전했다. 예상대로 CAS의 결정이 날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원과 CAS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박태환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영연맹에서 박태환을 후보 국가대표 선수로 추천하면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국가대표 자격 회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명단을 최종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8일이다. FINA는 5일 오전까지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한 국내 선수들을 대한수영연맹에 통보하기로 했지만 6일까지 통보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FINA가 CAS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고 명단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최종 명단 통보 시한이 8일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