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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찍힌 강정호, 선수 생명 최대 위기

입력 | 2016-07-07 03:00:00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 올라




강정호 동아일보DB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강정호(29)는 사법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선수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MLBPA)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방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선언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롤디스 차프만(당시 신시내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 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호세 레예스(당시 콜로라도)도 아내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5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 역시 사법 처리를 피하더라도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장 정지 등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지 협약 체결 전까지 메이저리그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일어나면 사법 처리 뒤 징계를 논의했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혐의가 일부 밝혀지면 곧바로 사무국이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도 “강정호가 유죄 선고를 피한다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차원의 징계 원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강정호가 사실상 올 시즌 더 이상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시즌이 끝난 뒤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방출될 수도 있다. 실제 징계가 결정된 뒤 레예스는 소속 팀인 콜로라도에서 방출됐고, 차프만은 LA 다저스로의 이적이 취소됐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다. 형사 처벌을 받는 동시에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도 종지부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카고가 속한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는다. 초범의 경우 최소 4년에서 최고 15년으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형기를 마친 뒤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강정호는 징계 없이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강정호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해 여성의 주장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수로서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