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 올라
강정호 동아일보DB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MLBPA)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방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선언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롤디스 차프만(당시 신시내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4월 아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호세 레예스(당시 콜로라도)도 아내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5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 역시 사법 처리를 피하더라도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출장 정지 등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지 협약 체결 전까지 메이저리그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일어나면 사법 처리 뒤 징계를 논의했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혐의가 일부 밝혀지면 곧바로 사무국이 징계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도 “강정호가 유죄 선고를 피한다 하더라도 메이저리그 차원의 징계 원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에서는 강정호가 사실상 올 시즌 더 이상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시즌이 끝난 뒤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방출될 수도 있다. 실제 징계가 결정된 뒤 레예스는 소속 팀인 콜로라도에서 방출됐고, 차프만은 LA 다저스로의 이적이 취소됐다.
물론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강정호는 징계 없이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강정호의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해 여성의 주장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선수로서의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하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