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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訴 임우재, 수수료 21억 아끼려?

입력 | 2016-07-07 03:00:00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訴… 인지대 인상 이틀전 1만원에 제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위자료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은 자신이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기여한 만큼 이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임 고문의 소송 제기 시기와 관련해 7월 가사소송 수수료 인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민사 사건은 수수료가 해당 금액에 따라 비례해 올라간다.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내 1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임 고문이 만일 2일 뒤 소송을 제기했다면 수수료는 21억여 원으로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 사장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임 고문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임 고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 반소(反訴·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했다. 반소 내용은 재산분할 청구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