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보호및산업육성법 제정키로
조류·파충류·어류 등 반려동물 포함
구피와 씨클리드, 이구아나와 레오파드게코, 앵무와 잉꼬 등 기존 반려동물로 인정받지 못하던 동물들이 반려동물에 포함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상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돼 있다.
이를 어류 즉 관상어와 이구아나 등 파충류, 그리고 앵무와 잉꼬 등 조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들 동물이 반려동물에 포함될 경우 동물보호법 상의 생산과 수입, 판매, 장묘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조류와 파충류, 어류 등까지 포함해 반려동물의 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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