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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직격탄 맞는 농민들 “개정하라” 단체행동

입력 | 2016-07-08 03:00:00

[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농축수산물 제외 요구 잇단 집회
정치권도 수정 법안 발의 줄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가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제외하라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7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농민 1000여 명이 모여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김영란법은 농업계에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일단 지역별로 농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이달 말 전국 농민들이 모이는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에서 한우를 키우는 A 씨는 “4월 총선 전에 국회의원들과 면담했는데 분명히 ‘농축산물은 빼준다’고 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까 돌변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석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13명은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농축수산물 업계가 FTA에 맞서 품질 고급화 전략을 취해 왔는데 앞으로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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