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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명예교수 “보톡스 갈등 법정 비화 비극…의료인 화합 계기로 삼길”

입력 | 2016-07-08 10:11:00

김종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명예교수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 김종열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톡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와 의료인 화합을 제안했다. 보톡스 법정 다툼으로 심화된 의료인간 진료영역 갈등을 성숙한 모습으로 풀어나가자는 것.

 김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일이 법정으로까지 비화케 된 것은 비극”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길 기대한다”면서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전문성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치과의사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장기(부위)별 전문분야로서 구분된 치과의료 영역은 생명중추기관(vital organ)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의료영역과의 공통성과 더불어 치과영역만의 독특성(unique)이 있다. 이에 비해 의료영역은 보다 전신에 걸쳐 광범위할 뿐 아니라 생명중추기관이 있는 삼강(두강-머리, 흉강-가슴, 복강-배)을 중심으로 볼 때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체의 어느 부분도 생명중추기관과 무관할 수 없으며 특히 순환기 관점(내과적)으로 볼 때에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는 “신체의 그 어느 부위도 독립적일 수 없다. 서로 연관돼 있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도 중복된 면이 많아 협진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인접장기, 인접부위를 다루는 의료인 간에는 소통이 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정 장기를 진료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의 협진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김 교수는 “자격을 논하기 보다 능력 즉, 진료결과 중심으로 판단을 강화함으로서 전문가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의료체계상으로 볼 때 의사는 맏형 역할을 요하는만큼 그에 상응한 능력과 아량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의사들이 치과영역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치과의사들도 치의학의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