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8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치근 전 경남 FC 대표(57)와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창원시 북면의 한 사무실에서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2300여 명의 서명을 허위작성토록 지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홍 지사 측근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모두 사직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