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CAS도 “출전 자격”… 체육회, 올림픽 최종 엔트리 포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 박태환이 한국 국가대표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약물 관련 징계를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올림픽 헌장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조항에 반한다’고 판단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CAS로부터 박태환의 잠정 처분 요청이 인용됐으며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리우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수영연맹(FINA)에 올림픽 엔트리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달 3일 호주 케언스로 출국해 훈련하고 있는 박태환은 14일 일단 귀국한 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 17일 미국 올랜도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7월 말부터는 시차 적응을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선수촌에 들어간다.
이번 CAS의 결정에 따라 체육회는 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일인 18일까지 박태환의 이름이 포함된 리우 올림픽 전체 종목 참가 선수 엔트리를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환의 발목을 잡았던 ‘도핑 징계 만료 이후 3년간 국가대표 자격 금지’ 규정도 추후 개정하기로 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