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공연업계에도 불똥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나오면서 공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김영란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공연 매출 및 좌석 점유율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초대권 티켓이 뇌물로 간주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데다, 대부분의 공연 티켓 가격이 선물 상한액인 5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문화접대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대형 뮤지컬의 경우 좌석 등급에 따라 최저 6만 원, 최고 14만 원대에 티켓가가 형성돼 있다.
공연 시장의 큰손인 기업들의 티켓 구매가 벌써부터 위축되는 분위기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제작한 설앤컴퍼니 설도윤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두 달 전에 개막하는 ‘위키드’의 경우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기업 단체구매가 15% 정도 줄었다”며 “특히 지방 공연의 경우 기업 단체구매가 1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품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의 단체구매는 전체 티켓 판매량의 20∼30%를 차지한다. 올해 6월 막을 내린 뮤지컬 ‘마타하리’의 경우 총 13만 장의 티켓 판매량 중 2만7000여 장을 기업에서 구매했다. 기업은 주로 공연 티켓을 단체로 구매해 자사 VIP 고객에게 마케팅용으로 초대권을 증정하거나 문화접대용으로 활용한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