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옥시 의뢰내용, ‘무해성 밝혀달라’는 것 아니야”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동아일보 DB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옥시의 의뢰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 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했는데, 명백한 오류”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 측은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서 옥시의 의뢰를 받아 실험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성,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모 옥시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9일 조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