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남양유업으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모 씨에게 회사가 2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강제 할당받아 2억3000여만 원을 부담했다. 또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 중 7700여만 원도 회사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및 임금 전가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