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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12일 피의자 소환

입력 | 2016-07-11 03:00:00

비자금 조성해 재승인 로비 혐의




롯데홈쇼핑의 방송채널 사용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강현구 사장(56)을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계열사의 현직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강 사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강 사장이 임직원 급여나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을 되돌려 받아 이를 현금화해 로비성 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했다. 또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강 사장이 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나 심사위원 등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히 검찰은 강 사장과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들이 총 9대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강 사장을 상대로 롯데닷컴 대표이사이던 2013년 당시 부실이 누적된 롯데피에스넷의 160억 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