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더민주 변재일 “시행후 보완” 상한선 문제땐 시행령 고치면 돼… 의원청탁 금지하면 민원 못들어
변 의장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김영란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도 ‘기우(杞憂)’라고 진단했다. 변 의장은 “서민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도 무척 비싸다고 생각한다. 5만 원 이상 선물은 굴비, 한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 내수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들이 돈을 못 써서 문제라는 건데, 만약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되면 추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3, 5, 10’ 조항은 정부가 만든 내용(시행령)인데, 국회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청탁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 의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 고유 업무다. 그걸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며 “예컨대 지난달 어린이집 단체들이 맞춤형 보육이 문제가 있다고 와서 건의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