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서민은 3만원 식사도 비싸다고 생각”

입력 | 2016-07-12 03:00:00

[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더민주 변재일 “시행후 보완”
상한선 문제땐 시행령 고치면 돼… 의원청탁 금지하면 민원 못들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별문제가 없다”며 ‘시행 후 부분적 보완’을 주장했다.

변 의장은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김영란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도 ‘기우(杞憂)’라고 진단했다. 변 의장은 “서민들은 3만 원 이상 식사도 무척 비싸다고 생각한다. 5만 원 이상 선물은 굴비, 한우를 제외하면 별로 없어 내수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들이 돈을 못 써서 문제라는 건데, 만약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이 문제가 되면 추후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선을 올리면 된다”고 했다. 그는 “‘3, 5, 10’ 조항은 정부가 만든 내용(시행령)인데, 국회를 자꾸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청탁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 의장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의 고유 업무다. 그걸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며 “예컨대 지난달 어린이집 단체들이 맞춤형 보육이 문제가 있다고 와서 건의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