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학교전담경찰관 성관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12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 수사담당 경찰은 사하서 김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김 경장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지위를 활용했다는 ‘위력’ 혐의도 있지만, 여고생의 정서적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간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찾아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도 함께 적용 됐다.
연제서의 정모 경장(31)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 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의 경우엔 피해자 여고생이 진술을 거부하고 2차 피해가 우려돼 수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특조단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심경변화를 기다려 보고 피해자의 상황이 좋아지면 수사를 재개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