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판결 내린 헤이그중재재판소는 中 “재판관 5명중 4명 중립성 의문”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해결 기구다. PCA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체결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12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 분쟁만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PCA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국제기구 등과 국가 간 분쟁도 다룬다. 지금까지 PCA는 총 70건이 넘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도 116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PCA의 판결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국가나 개인이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