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필요하지만 이대론 안된다]
“정기 소식지도 문제 되나” 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 사외보를 내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시민·사회·문화단체의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석했다. 그동안 이 법과 무관한 것으로 여겼던 관련 기관, 단체 등은 당황스러워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2일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면 시민단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정기간행물인 월간 참여사회를 발행하고 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월 1만 원 이상 후원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상대로 격월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한 ‘월간 경실련’을 발행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부한 회원에게 소식지를 보내 준다는 이유로 언론사로 분류된다는 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기러기’를 격월로 내는 흥사단 측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침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사외보 발행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매달 80만∼90만 부씩 발행하는 사외보 ‘향장’ 등 브랜드별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A그룹은 11일 회의를 열고 계열사별로 사보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각 법무팀에 지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온라인판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매체는 기본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웹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