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에 의결 요청하기로… 최고수위 징계… 연금 절반 삭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해 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 의결 권한은 중앙징계위에 있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절반으로 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기획관에 대해 13일 파면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어제(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발언만으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