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낮추거나 소득별 차등 검토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도입된 카드공제 제도는 원래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7번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25개를 연장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내놓은 이유는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폐지될 경우 직장인들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공제 혜택 폐지가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점도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사용 관련 조세감면 규모는 약 1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