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직 자위관, 국가 상대 소송
“방위출동은 위헌이다.”
일본의 현직 자위관이 국가를 상대로 “새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방위출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니 헌법 위반”이라며 “출동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방위출동은 일본에 대한 외부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만 발동되게 돼 있었지만 3월 시행된 안보법제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가 추가되는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