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폭력조직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안마의자에 숨긴 뒤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려던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13일 김모 씨(41)와 한국계 미국인 정모 씨(53) 등 필로폰 밀수책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미국에 있는 공범 박모 씨(40)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김 씨 등은 4월 미국에서 멕시코 폭력조직원에게 사들인 고순도의 필로폰 668.6g을 안마의자 안에 넣어 용접해 이삿짐으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계 미국인 R 씨와 멕시코인 F 씨가 미국에서 필로폰을 사는 데 도움을 줬다. 필로폰 668.6g은 약 2만2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22억 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 등은 이번 밀수에 성공하면 8.3㎏ 상당의 필로폰을 추가 밀수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필로폰을 배에 실어서 한국으로 먼저 보낸 뒤 판매망 확보를 위해 국내 조직폭력배와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대부분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저렴하고 질이 좋은 멕시코산 필로폰의 유통 가능성도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밀수를 도운 미국인 R 씨와 멕시코인 F 씨에 대해서 미국 마약청에 관련 자료를 보낼 계획이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