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값 5% 로열티’ 위법성… 20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스마트폰 가격의 5%에 달하는 일명 ‘퀄컴세(표준특허 사용료)’의 위법성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1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글로벌 ICT 기업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ICT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퀄컴의 ‘특허권 갑질’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퀄컴에 보낸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등 통신칩 제조사에 자사의 표준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주지 않았고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았으며 △표준특허를 부여한 회사의 특허를 무상 사용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표준선정기구 확약인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준칙’을 지키기로 1999년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특허의 사용권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만 주고 인텔 등 통신칩 시장 경쟁자에게는 제조권과 판매권만 부여해 논란이 되어 왔다. 그 덕분에 퀄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신칩이 아닌 값비싼 휴대전화 기준으로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