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 씨(49·여)가 중앙대병원과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11월 이 씨는 모친과 함께 병원을 찾아 일반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았다. 미혼인 이 씨는 성 경험이 없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검사 후 아랫배가 아파 다른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처녀막이 일부 훼손됐다는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한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방법과 검사 후 소량의 출혈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 씨가 검사를 하면서 고통이 있는지 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