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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진경준 신분-범죄수익 박탈”

입력 | 2016-07-19 03:00:00

뇌물 검사, 변호사 자격 제한 추진
김현웅 법무부 장관 “우병우 수석 부동산 의혹… 법적 대응 과정서 진상 밝혀질 것”




김수남 검찰총장이 넥슨으로부터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전국 고검장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검찰 조직의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직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데 대해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신분 박탈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뜻한다.

이날 고검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주식 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검찰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거래를 금지해 직위를 남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공직을 이용해 금품 수수 등을 저지른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 구속에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김 장관은 “사의 표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언론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해 “당사자(우 수석)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강경석·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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