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 이후]진경준 검사장 승진 ‘靑책임론’ 부상 靑 2009년 이후 경찰에 검증 의뢰… 작년 우병우 수석 취임후 보고 안 받아 정윤회문건 유출 등 불신 작용한듯… 사정당국 “정보 막을 필요 없었다”
5월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수석은 처가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해 구설에 올랐다. 동아일보DB
청와대가 경찰 정보를 인사 검증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검사’ 논란으로 낙마한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 후보자는 28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를 사들이며 유통업체 사장 박모 씨로부터 15억여 원을 빌렸던 사실 및 박 씨와의 해외 골프여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던 청와대는 이후 주요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이 수집한 인사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해달라고 하면 경찰은 정보라인을 가동해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을 살펴보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변을 조사하고 세간의 평가 등을 취합해 보고서를 낸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보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굳이 한쪽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은 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 자료만 살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감지되는 ‘주식 대박’ 진 검사장의 경우 고위직 인사 검증에서 경찰 검증 정보를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패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수사권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검찰과 경찰의 특성 때문에 검찰조직을 검증하는 데는 경찰의 정보력이 유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