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100% 동의서 80%로 규정 완화… 소규모 중개업소, 1종 근린시설 분류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지분의 소유자가 지분을 비싸게 팔기 위해 재건축을 막는 ‘알박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아무리 낡은 건축물이라도 다시 지으려면 대지 소유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수·배수 설비, 지붕·벽 등에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경우 주민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가 제한됐던 부동산중개업소, 금융업소 등은 30m² 이하 소규모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로 분류해 주민 밀착형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대학가 원룸 등 ‘다중주택’ 건축 기준을 단독·다세대·연립과 마찬가지로 주택부문 면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