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장애인 A 씨(61)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유모 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는 키 176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A 씨는 키 138cm,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 씨는 A 씨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