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방지법’ 제정 나선 박인환 교수
최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만난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 교수는 4년 동안 차관급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올해 초 학교로 돌아왔다. 입법을 위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로도 나선 박 교수가 얘기하는 ‘최유정 방지법’은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말한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 비리에 연루된 가운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뜻이 담겼다.
1987년 임용돼 만 8년간 검사로 일했던 박 교수는 “그때도 이런저런 청탁성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도 변호사의 90%는 전관예우가 실존한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했다. 전관예우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결국 돈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없애거나 낮추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마약사위’ 사건 얘기도 꺼냈다. 박 교수는 “피고인 측이 경북 영주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낸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단순한 마약 사건을 맡기며 수임료로 5000만 원을 주는 걸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법조계 출신이 많아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이 일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박 교수는 “소액사건 수임도 어려운데 일부가 수임료를 독차지하니 학생들도 나중에 ‘전관’의 혜택을 누려 보려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조계 선배로서 좀 더 공평하고 올바른 법조 문화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