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00명에게 ‘청년수당’ 물어보니] 市 “대상자 곧 선정” 정부 “정지처분”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채용 한파가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2000명으로 20대 취업자(378만6000명)보다 19만6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1∼3월)에는 60세 이상 취업자(344만4000명)가 20대(366만1000명)보다 21만7000명 적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역전된 것이다.
이는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반면에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분기 364만3000명으로 처음 20대 취업자(361만4000명) 수를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수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 힘겨루기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법에서 정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 90억 원을 편성하자 복지부는 예산 편성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거절하자 올 1월 대법원에 서울시를 제소했다.
3월 재협의가 시작된 뒤 복지부는 5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부족 △취업 외 활동에 대해 지원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청년수당에 대해 ‘부동의’(동의하지 않는다) 의견을 통보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6월 수정안을 내놓았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청와대의 강한 반발 때문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불수용 의견을 통보했다. 이때부터 두 기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수당 신청자 6309명 중 지급 대상 3000명을 선별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대로 서울시에 시정 명령과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대로 7월 안에 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시 역시 복지부가 정지 처분을 내리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