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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울경찰청 이면도로, 7월말부터 시속 30km로 제한

입력 | 2016-07-21 03:00:00


서울시는 종로구 북촌지구와 서울지방경찰청 일대를 이면도로 속도제한 시범지역으로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조정된다.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과 새문안로3길은 시속 40km로, 나머지 구간은 시속 30km로 바뀐다. 현재 이들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60km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