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해야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한다.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은 관리와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시켰다.
이외에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의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