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참여 업체는 21일 공고하는 공사부터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부담이 됐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 개찰결과 낙찰가능성이 낮은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